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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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자체연구보고서2. 연구용역보고서3. 기술기준 연구보고서4. 수시보고서5. 연차보고서6. 편람(핸드북)7. 단행본8. 기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한다.1. 자체연구보고서2. 연구용역보고서3. 기술기준 연구보고서4. 수시보고서5. 연차보고서6. 편람(핸드북)7. 단행본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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