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5조 (발간등록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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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행물은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 단, 주요업무계획, 예산관련 자료 등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물은 국가기록원에서 발간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앞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 단, 주요업무계획, 예산관련 자료 등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img id="35562258"></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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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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