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6조 (관리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관리번호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표지앞면 우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한다.<img id="35562260"></img>
관리번호는 기관 코드명, 연도 식별번호, 분야코드, 간행물 분류번호 및 일련번호 등 4단계로 구분하며, 부여방법은 다음 기호표를 따른다.<img id="355622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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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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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