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체연구보고서’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직접 수행하는 자체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2. ‘연구용역보고서’라 함은 국립전파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용역 수행하게 하는 연구용역과제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3. ‘기술기준 연구보고서’라 함은 방송통신 기술기준의 제·개정 업무 또는 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4. ‘수시보고서’라 함은 국내외 표준·기술·정책 등에 관한 조사, 분석,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5. ‘연차보고서’라 함은 1년간 수행한 주요업무 활동 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를 말한다.6. ‘편람(핸드북)’이라 함은 특정분야 또는 주제에 관한 참고용 서적으로 해당 분야의 어떤 사항을 찾아보는 데 주로 사용되는 발간물을 말한다.7. ‘단행본’이라 함은 위 각호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간물로 정책, 제도 안내용 서적이나 참고용 서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