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7조 (국제표준도서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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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표지뒷면 우측하단과 판권지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단, 주요업무계획, 예산관련 자료 등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간행물은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부서는 전파자원기획과에서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발급받아 간행물의 표지뒷면 우측하단과 판권지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단, 주요업무계획, 예산관련 자료 등 내부자료로만 활용하는 간행물은 예외로 한다.<img id="35562750"></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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