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10조 (전자파일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 간행물의 전자파일을 전파자원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파자원기획과에서는 간행물과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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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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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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