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8조 (발행기관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의 앞면표지 하단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공동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밑에 기관명을 명시한다.
간행물의 표지 옆면에는 간행물의 제목, 년월과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간행물의 뒷면 표지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표시는 간행물의 디자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