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8조 (발행기관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행물의 앞면표지 하단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공동기관이나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국립전파연구원 밑에 기관명을 명시한다.
②간행물의 표지 옆면에는 간행물의 제목, 년월과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③간행물의 뒷면 표지에는 ‘국립전파연구원’을 국립전파연구원 로고와 함께 표시하여야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표시는 간행물의 디자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