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4조 (간행물의 크기)

공식 조문
시행 · 2018-07-18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은 1종, 2종 및 3종으로 구분하며 아래에서 정한 크기를 따른다.<img id="35562257"></img>
자체연구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기술기준 연구보고서, 연차보고서 및 수시보고서는 1종 간행물에 속한다.
주요업무계획, 예산 재배정계획 및 운용지침, 각목명세서, 사업별 설명자료 등은 3종 간행물에 속한다.
제4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속하지 않은 간행물은 특성 및 목적에 따라 제1항의 크기에서 정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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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18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간행물 발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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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