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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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과(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 직제팀 포함) 및 인권사무소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국(기획조정관 포함)·과(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 직제팀 포함) 및 인권사무소로 한다.<개정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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