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8조 (감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그 채택여부는 최종결재권자가 결정한다.<개정 2013.3.6.>
②행정법무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내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행정법무담당관은 일상감사 실시 이후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소관부서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개정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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