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3조 (대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1. 조문 원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1.2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임차 및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및 총액 기준으로 한다)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물품의 제조 ·구매·용역 기타 계약2.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3. 예산관리 업무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개정 2013.3.6.>5. 업무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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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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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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