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1.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3.3.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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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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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