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7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1. 조문 원문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지체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기 전까지는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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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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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