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7조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1. 조문 원문
①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포함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시행으로 대상 업무의 지체가 예상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실시 중에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진행한 후 별도로 일상감사 의견을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받기 전까지는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계약 체결 등의 집행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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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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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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