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4조 (일상감사의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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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위원장이 최종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 전을 말한다)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위원장이 최종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 전을 말한다)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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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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