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4조 (일상감사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위원장이 최종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 전을 말한다)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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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일상감사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일상감사의뢰서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 수 신 : | 검토자 | 검토자 | 검토자 | 행정법무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발 신 : | 발 신 : | 발 신 : | 발 신 : | 발 신 : | | | | | | 주관부서 | | | 최종결재권자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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