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6조 (일상감사 결과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제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부서, 대상업무, 기타 일상감사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3.6.>

1.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이하 "일상감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결재문서의 협조란에 서명함으로써 일상감사의견서 송부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3.6.>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토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의 이유 유무를 검토하여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3.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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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4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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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