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일상감사의 의뢰 등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위원장이 최종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 전을 말한다)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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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위원장이 최종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 전을 말한다)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이하 "일상감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행정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