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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일상감사의 의뢰 등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감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뢰서에 예산서 등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위원장이 최종결재권자인 경우에는 사무총장의 결재 전을 말한다)에 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 결과의 송부 등조문 원문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제4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의견서(이하 "일상감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감사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서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최종 결재권자(위원장이 최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감사 시에 일상감사 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