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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