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4조 (출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관장은 퇴직 등의 사유로 반납 또는 회수된 출입증을 즉시 폐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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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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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