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7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출입증 분실신고서
1. 수집목적 : 출입증 분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경위 파악, 책임 청구 2. 수집항목 : 주소, 성명, 연락처, 소속, 직명 3. 보유기간 : 10년<보유기간 경과시 파기> 4. 정보의 제공 : 위 목적으로만 보관하며, 다른 용도로 제공하지 아니함.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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