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출입증 달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내데스크 근무자는 기념관 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