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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조문 원문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분실신고조문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