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입증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
①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관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를 확인한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에 출입증 발급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훼손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출입증을 분실한 사람은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