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 (출입증 발급권자·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발급한다.1. 기념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2. 시설관리 용역직원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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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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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