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6조 (대여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은 기념관에 출입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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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