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3조 (규격·양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시설보안을 위하여 기념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 규격 및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출입증
【별표 1】 출 입 증 <전 면> <후 면> | | | | | | | | | | | | | | | | | | | NO. 001 1. 항상 패용(佩用) 2. 대여 또는 타 목적에 사용금지 (기념관 內에서만 사용) 3. 분실시 지체 없이 신고 4. 퇴직시 반드시 반납 | | | | 사 진 | 사 진 | 사 진 |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