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9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8개
항공안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9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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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역위원회의 구성제11조 위원회의 기능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4조 위원장의 직무제15조 회의제16조 간사제17조 운영세칙제18조 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제18조의2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제19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조 항공기의 범위제20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제20조의2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제21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2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제23조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제2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제25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제25조의2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제26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7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제28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제5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