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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항공안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항공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역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제15조
회의
제16조
간사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제18의2조
항공교통데이터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19조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조
항공기의 범위
제20조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내용 등
제20의2조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제21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2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조
경량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24조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제25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제외 범위
제25의2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
제26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규정
제28조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등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제5조
항공기등을 제작하려는 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7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8조
항공기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자
제8의2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8의3조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9조
항공기 이륙ㆍ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ㆍ착륙 허가 등
제9의2조
국가항행계획 추진협의체의 기능 및 구성
제9의3조
추진협의체의 운영
제9의4조
실무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