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 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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