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8-16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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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일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일부서에서의 근무기간은 3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특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소수직렬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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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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