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전문교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된다.
③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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