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7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교육기획과장, 전문교육과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사무관(서기관)이 된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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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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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