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주의·경고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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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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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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