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 총무주무가 된다.
④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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