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까지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 직원이 된다.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