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기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상훈담당 직원이 된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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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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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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