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8-16예규소관 ·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기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상훈담당 직원이 된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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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16 시행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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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