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서기관 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상훈담당 직원이 된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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