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제4조 (지정변경·해제)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변경·해제 사유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3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8조의3 각호의 규정에 따르되 본래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면적 중 일부가 조정되어 지정 면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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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