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제6조 (매각)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국유임산물을 매각할 때에는 본래의 특수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매수인의 자격을 지정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매수인의 자격은 용도별로 다음과 같다.1. 합판용: 국내에서 연간 합판생산량이 10,000㎥이상인 자로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자2. 표고자목용: 표고버섯생산자단체(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3. 문화재복원용 : 문화재청장
③그 밖의 매각 절차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산림청 예규)에 따르되, 합판용의 시가는 매각공고일 기준으로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통계에서 조사된 뉴질랜드산 소나무 수입원목 가격의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한다.
④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목재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매수 후 목재사용결과서<별지 제2호서식>를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산림청장은 제4항의 목재사용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국유임산물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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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목재사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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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목재사용 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 목재사용 결과서 매수내역 | 매수내역 | 매수내역 | 매수내역 | 매수내역 | 매수내역 | 매수내역 | 매수내역 | 매수내역 | 매수내역 | 매수내역 매수자 | 성명 (법인명) | 성명 (법인명) | ( ) | ( )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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