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제3조 (지정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본 고시 제2조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산림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토와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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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7 시행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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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