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제2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합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가슴높이지름이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1. 소나무림 : 26cm2. 잣나무림, 낙엽송림, 리기다소나무림 : 24cm
문화재복원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소나무 단목생산림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60㎝ 이상인 소나무가 생육하고 있는 산림2. 소나무 후계림 :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30㎝이상인 소나무가 10,000㎡당 50본이상 분포한 산림3. 느티나무 후계림 : 느티나무 조림지로서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
표고자목용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은 입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24㎝이하인 참나무가 70%이상으로 구역면적이 10ha이상인 산림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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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7 시행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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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