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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9-11
조문 6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제12조
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제14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제15조
행위제한
제16조
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제17의2조
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제18의10조
수출 촉진 등
제18의11조
임업의 기계화
제18의12조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제18의13조
품질인증의 표시
제18의14조
품질인증의 취소
제18의15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의16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8의17조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제18의2조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제18의3조
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8의4조
품질검사
제18의5조
폐기명령 등
제18의6조
품질표시 등
제18의7조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제18의8조
정보공개
제18의9조
통계조사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2조
정의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제21의2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산촌에 대한 조사
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26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제27의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7의3조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제2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제29의2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제29의3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의4조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제29의5조
보고 및 검사
제3조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제30조
청문
제30의2조
수수료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2조
벌칙
제33조
벌칙
제34조
과태료
제3의2조
임업인의 날
제4조
재정지원
제5조
소유구조개선
제6조
경영구조 개선
제7조
유통구조 개선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제9의2조
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제9의3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