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49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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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0의2조 제11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제12조 행위제한제13조 산림의 이용ㆍ지원제14조 독림가의 선정제15조 독림가에 대한 지원제15의2조 임업분야 교육 지원제15의3조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제16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제17조 제17의10조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제17의11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제17의12조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의2조 전문기관제17의3조 생산적합성조사제17의4조 생산과정의 확인 등제17의5조 품질검사제17의6조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7의7조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제17의8조 품질표시제17의9조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제18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제2조 임업인의 범위제20조 자금지원제20의2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제20의3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제21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2조 ~ 제9조 (19개)
제22조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제23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제24조 산림사업의 지원제24의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제24의3조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5조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제25의2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제25의3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6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독림가의 요건제4조 재정 지원제5조 협업경영제6조 대리경영제7조 겸업임업 등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제8의2조 제9조 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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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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