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의2조
제11조
산지목재비축계약의 변경ㆍ해제
제12조
행위제한
제13조
산림의 이용ㆍ지원
제14조
독림가의 선정
제15조
독림가에 대한 지원
제15의2조
임업분야 교육 지원
제15의3조
임업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 사업
제16조
임업기능인 양성 등
제17조
제17의10조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7의11조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17의12조
품질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의2조
전문기관
제17의3조
생산적합성조사
제17의4조
생산과정의 확인 등
제17의5조
품질검사
제17의6조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7의7조
특별관리임산물의 폐기 방법
제17의8조
품질표시
제17의9조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기준
제18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제20조
자금지원
제20의2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 등
제20의3조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 등
제21조
산촌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2조
산촌에 대한 조사의 내용과 조사방법 등
제23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24조
산림사업의 지원
제24의2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24의3조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5조
국공유 임산물의 양여
제25의2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
제25의3조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독림가의 요건
제4조
재정 지원
제5조
협업경영
제6조
대리경영
제7조
겸업임업 등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등
제8의2조
제9조
공공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