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제5조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7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고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목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산림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1. 관련 분야의 교수2.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3. 산림 또는 숲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지역 주민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자5.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6. 그밖에 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회에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이후 5년간 특수용도목재생산계획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산림청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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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07 시행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 지정기준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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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