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8조 (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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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의 일자와 장소3. 참여 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4. 행사의 진행 내용(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가 행사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행사의 일자와 장소3. 참여 인원(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4. 행사의 진행 내용(법제처 업무와 관련된 사항 포함)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②주관부서는 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제처의 승인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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