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10조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고 그 때부터 3년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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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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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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