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3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정책의 법제화, 법령의 해석, 법제(입법) 업무와 그 밖에 법제처 주요 업무와 관련된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법률에 따라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행사 외의 행사로서 법제처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참가자에게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법제(입법) 업무와 법제처 주요 업무 등의 발전을 위하여 법제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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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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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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