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기준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은 주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고 법제처장에게 보고한 후 승인한다.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 내용의 충실성과 법제 업무와의 관련성 등 행사의 목적3. 설립 목적,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단체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도4. 다른 후원 기관·단체 등의 성격 등 행사의 공신력 정도5. 그 밖에 안전사고와 건강·위생 문제,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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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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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