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7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제1항제4호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원명칭 승인사항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주관부서를 정할 수 없는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법제정책총괄과장, 후원 사항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주관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와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 내용에 관한 사항을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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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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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