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4조 (주관부서와 관련 자료 등의 종합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관련 업무는 후원 사항과 관련된 업무의 소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주관하되, 제5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7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관련 기록과 후원 행사가 종료된 후의 결과 보고서 등은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송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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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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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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