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9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행사가 후원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의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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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주관부서와 관련 자료 등의 종합적 관리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제6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기준과 절차제7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8조 · 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점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