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제처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2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서식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에 따라 접수하도록 해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법제처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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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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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