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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열람 준수사항조문 원문
    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기록관 내부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관 출입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산기록물을 이관 받아야 한다.②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의 필요가 있는 기록물의 경우에는 사전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