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1-12고시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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