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4조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1-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가격자료 제출 요구)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다수공급자계약 가격자료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한 사전 차단과 적정한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 대상 업체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하 "홈택스"라 한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 대상 업체 중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홈택스에서 발급한 내용을 해당업체의 동의(홈택스에서 해당업체가 자료제공에 동의한 것을 말하며 1회에 한한다)를 거쳐 조달청장이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조합원사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2. 관리 대상 업체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이전에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홈택스의 자료제공 동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다.)는 협상품목승인 익일로부터 계약체결일 전일(근무일 기준, 근무시간 이내)까지 제1호에 따른 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기한 내에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계약품목은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하며, 해당 업체가 동의 절차를 이행한 익일(근무일 기준)에 이를 확인하여 종합쇼핑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3. 관리 대상 업체 중 신규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업체는 제2호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협상품목승인 요청일 후 15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의 제출 방법은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에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을 따른다.4.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제출이 불가능한 명백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업체가 직접 제출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모든 관리 대상 업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면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조달청장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홈택스의 자료제공에 동의한 업체는 해당 자료를 조달청장이 관리 및 활용하는데 동의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격자료 제출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달청장은 관리 대상 업체가 다수공급자 계약기간의 만료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제출 의무가 없어진 경우 홈택스 자료제공 동의 철회를 요청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철회 요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해당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의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